2021.08.20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에요.
이용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이 위원회는 이용요금, 이용약관,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의견을 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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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이용자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이용요금·약관·채널 다양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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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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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영상, 음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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