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민사적 구제에 관하여 「특허법」 제126조, 제126조의2, 제128조, 제13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최근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자료의 검증을 위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심리촉진을 유도하여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여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법」을 준용하는 조항에 법원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