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이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 밖에서도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증인 신문 장소의 확대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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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후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조의3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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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권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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