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의 복잡성 증가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9년 연간으로는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보험 관련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ㆍ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ㆍ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및 분쟁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보험협회의 업무로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ㆍ개정, ·보험 상품의 비교ㆍ공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 관련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협회에서 처리할 수 없음. 이와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업무를 하고 있음.
이에 보험협회에도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원ㆍ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임(안 제175조제3항제1호의3ㆍ제1호의4 및 제17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5조(보험협회)
제175조의2(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