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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여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상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현행법도 이에 맞춰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경우 최고연령을 30세까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