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임용 연령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제대군인 대상 입학 연령 상향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하는 제대군인이 나이 제한 때문에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이들의 입학 가능 연령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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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0세로 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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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나 민간인으로 전환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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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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