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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건수 및 가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회 내부에서 법안을 접수ㆍ심의하는 절차나 기능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또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화하는 입법 환경을 고려하여 국회 차원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절차에 상당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대하여 「국회법」에 근거 조문을 두고, 자세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의원입법의 입안 및 발의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9조(규칙 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