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입안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의원발의 법률안 입안 절차 마련
현재 국회법에는 의원이 직접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안 전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를 보완하여 정부제출 법률안과 유사한 수준의 입안 절차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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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9조(규칙 제정) 제1항
변경 전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 의안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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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발의
국회의원이 직접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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