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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재외동포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재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현행법에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재외교육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