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명문화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연구, 통계조사 및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 재외국민 교육을 돕는 다양한 업무를 센터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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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재외교육지원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조사·연구, 통계조사, 교육과정 개발 지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또한 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센터 인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인 재외교육지원센터도 새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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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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