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재외교육지원센터'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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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재외교육지원센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교육과정 개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30조의2가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센터 인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재외교육지원센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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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교육기관
해외에 설치되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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