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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 따라 임시보호시설에는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있으나, 정착지원시설에는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인권 침해 우려가 많고, 실제로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인권보호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