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배치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인권보호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며, 변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여 자문, 민원 처리 지원, 인권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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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보호관
인권 침해 여부를 살피고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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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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