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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특히 농촌 고령인구 비율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청년창업농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