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어업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원 기간 확대
현재 청년창업농에게 지급되는 영농·어업 정착지원금을 기존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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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어업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어업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어업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어업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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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어업정착지원금
청년들이 농사나 어업에 처음 뛰어들 때 소득이 불안정한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로 쓸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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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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