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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 스스로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인 학점제를 고등학교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에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 산업분야 등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제48조제4항,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학과 등)
제48조의2(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교원의 임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