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쌓아 졸업하는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 채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쌓아 졸업하는 '학점제'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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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
변경 전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법에 있었으나, 이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조문 번호와 구성이 조정되었어요.
변경 후
고등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의 이수는 학점제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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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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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점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쌓으면 졸업 자격을 얻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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