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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단이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대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