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연금 가입자도 생활 안정을 위해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여 대상 확대
현재는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대여 사업을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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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여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는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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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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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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