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였을 때에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경우 10%만 가산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음.
하지만 현금영수증의 자진 신고 또는 자진발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10% 경감기간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보다 더 길게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에 대한 10% 경감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현금영수증에 대한 성실신고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9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