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자진 신고 감면 기간 확대
착오나 실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직접 발급하면 가산세를 10%로 낮춰주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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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9제2항제3호
변경 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자진 신고나 발급을 통해 가산세를 10%로 감면받는 기간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였어요.
변경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자진 신고나 발급을 통해 가산세를 10%로 감면받는 기간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자진 신고나 발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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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세
법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잘못된 신고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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