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고 자동차 매매 등 특정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을 연장하고 가산세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완화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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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9제2항제3호
변경 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착오나 누락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10%)를 가산세로 부과했어요.
변경 후
가산세를 10%로 낮추고, 착오나 누락 시에는 5%로 더 낮춰서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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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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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세
법이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 성격의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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