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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형법」 제311조에서 말하는 ‘모욕’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음. 즉,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함.
또한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단순한 모욕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11조(侮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