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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원재료 가격의 10% 이상 상승 등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자신이 속한 조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그러나 위수탁 계약관계를 계속 희망하는 개별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대금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기란 사실상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수탁기업은 해당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수탁기업만 해당되어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조정 협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산별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산별 조합이 없는 수탁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