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발의 ·
산별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수탁기업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된 기업만 조합의 도움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산별 조합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은 개별 기업도 지자체(특별시장·광역시장 등)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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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수탁기업만 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이 산별 조합이 없는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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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조, 가공, 수리하는 등의 업무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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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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