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어 대학원 진학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학생의 재학기간에도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취업난 가중으로 취업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