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발의 ·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대학원생 대상 확대
현재는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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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생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며, 외국인과 대학원생은 제외되었어요.
변경 후
대학생의 범위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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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학 기간 이자 면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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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취직을 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소득 수준에 맞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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