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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과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감염병 유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방역2단계에서는 검사비용을 면제하였으나, 방역 1.5단계로 변경된 이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경우 검사비용을 입원 시에 개인에게 부담하고 보험을 통해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증질환 등으로 주기적으로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매 입원 시 코로나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의료기관에 일정한 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은 일반환자에 비하여 검사를 자주 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무료로 진행하는 임시선별진료소의 경우, 각 지자체에 따라 운영기간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는 등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 열악한 의료 사각지대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의 검사비용을 부담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