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발의 ·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에게 감염병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검사비용 지원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염병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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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사람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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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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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적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수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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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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