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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반투표용지를 이용하여 기표를 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정당명 등이 점자로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각장애선거인이 비밀투표의 원칙하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