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 투표용지나 보조용구를 제공하여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시각장애인 거소투표 편의 제공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투표(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나 기호가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발송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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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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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거소투표용지 발송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작성하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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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신체적 사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선거인이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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