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시각장애가 있어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거소투표자에게도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보내주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시각장애 거소투표자에게 특수투표용지·보조용구 제공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해 특수투표용지를 만들어 보내거나 투표보조용구를 함께 보내도록 새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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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시각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한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제공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로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해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해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해 발송하도록 새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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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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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정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이 머무는 곳(거소)에서 우편 등으로 투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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