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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공단은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ㆍ피해자 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구상금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매년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이루어짐.
이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과 이에 따른 구상금 환수 지연,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 뿐 아니라,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교통사고 구상금 징수 효율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두고 정립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례 등의 참고 및 협의ㆍ조정에 따라 상당부분을 소송 없이 해소하고 있음.
이에 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