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 시 소송 없이도 보험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구상금협의조정기구 신설
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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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제58조에 따라 제3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과 제3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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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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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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