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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하절기에 대한 사항도 추가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로는 현재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을 뿐 휴식할 공간이나 샤워실이 갖추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게 보여짐.
이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