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하절기 고용 안정과 휴게·샤워 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하절기 고용 안정 대책 추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에 기존 '동절기'뿐만 아니라, 폭염 등 여름철 날씨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한 '하절기'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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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7호
변경 전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동절기·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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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하절기 고용안정 관련 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되며,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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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안정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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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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