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 현장에서 남녀 근로자가 구분된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성인지적 근로환경 조성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우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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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9호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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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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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지적
성별에 따른 차이나 차별을 인식하고, 여성 등 특정 성별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관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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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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