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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아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세관장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의 의무이행 여부 및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3).
현행
개정안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