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관공무원이 수입 물품의 의무 이행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조사권 강화
수입 후 특정 조건(의무)을 지켜야 하는 물품이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장부나 서류를 확인하며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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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변경 후
통관을 마친 뒤 물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무 사항들도 함께 관리한다는 의미로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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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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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 이행
법이나 계약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실제로 지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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