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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바, 회의록의 공개 및 비공개 사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회의록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다른 개별 법률에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