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공개 원칙 마련
현재는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만 있고 공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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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회의록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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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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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 권리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자유롭게 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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