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 내역과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원회의 활동 자체점검 의무화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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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변경 전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시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함
변경 후
위원 수당 지급 기준 및 내역, 예산현황을 포함하여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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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원 수당 지급 현황 통보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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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관의 장
시청, 도청 또는 정부 부처와 같은 행정 기관을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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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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