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2019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던 사립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구제신청 업무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 건수가 2016년 467건, 2019년 5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이 크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된 경우 해당 교원은 교원연금의 50%가 삭감되기에 충분한 방어권의 행사가 필요함.
과거 공인노무사 수요예측 및 제도개선에 관한 KDI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에게 별도의 자문 또는 노동사건을 의뢰하는 이유에 대해 ‘인사 노무 및 노동과 관련하여서는 공인노무사가 더 전문적이기 때문’ 80%, ‘변호사에 비해 공인노무사의 자문료가 수임료가 저렴하기 때문’ 3.4%, ‘위의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 17%로 나타나 공인노무사 제도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노동위원회 사건의 권리구제 대리업무를 업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의 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년 이상 공인노무사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자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포함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교원소청심사의 청구 대리인으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