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교원 소청심사 시 공인노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인노무사의 위원 자격 인정
5년 이상 공인노무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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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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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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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이 징계 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청을 심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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