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7 발의 · 의원 외 2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구체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32개 업무를 정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노동수요가 존재함에도 현행법에 따른 파견을 이용할 수 없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