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 농업 분야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분야 파견근로 허용
농업은 계절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파견근로를 활용하기 어려워 농가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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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파견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결원이나 일시적 인력 확보 사유 외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는 경우도 파견근로가 가능한 상황으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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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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