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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농협이나 수협, 산립조합의 경우 임기 4년의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염업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은 임기 3년의 비상임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선출될 수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의 부족 및 조합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장을 임기 4년의 조합장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4년과 3년으로 연장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정관 기재사항)
제11조(총회)
제12조(총회 의결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18조(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0조(임원)
제21조(임원의 직무)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제23조(임원의 임기)
제27조(임원의 해임)
제38조(운영의 공개)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53조(보고 등)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39 · 염업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