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염업조합의 대표자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연장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표자 자격 및 선출 방식 개선
현재는 염업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이 조합원이 아니어도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정관 기재사항)
변경 전
이사장의 성명과 주소 등
변경 후
조합장의 성명과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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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직의 기본 구성과 임원들의 임기 등 기초적인 체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총회의 소집과 의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권한과 명칭을 정비했어요.
이사회 운영과 임원의 구체적인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정보 공개와 대외 보고 등 행정적인 의무를 규정해요.
임원 임기 적용 시점
개정된 임원의 임기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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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직
상근하며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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