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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방법·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을 의미하는 반면, 학급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단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교육과정’과 ‘학급’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바, 현행법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급감축 명령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명령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할청이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42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