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평생교육시설이 운영 규칙을 어겼을 때 학급이나 학과를 줄이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급·학과 감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평생교육시설이 잘못을 했을 때 인가 취소나 운영 정지 같은 처분은 규정되어 있지만, 학급이나 학과를 줄이는 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법에 명시하여 관할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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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변경 후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되거나 학급·학과가 감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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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학급·학과의 감축 명령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 운영자가 관련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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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행정처분
국가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말해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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